악성 민원 학부모 ‘사적제재’⋯“민·형사 책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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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학부모 ‘사적제재’⋯“민·형사 책임질 수도”

    SNS에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폭로 계정 등장
    신상 유포된 학부모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 입력 2023.09.23 11:00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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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민원 학부모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가해 학부모와 그 자녀의 얼굴과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다. (사진=해당 SNS 계정 게시물 캡처)
    악성 민원 학부모의 신상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가해 학부모와 자녀의 얼굴과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다. (사진=해당 SNS 계정 게시물 캡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영승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 부모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유출되면서 사적제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이 교사를 괴롭힌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취재진이 해당 계정에 들어가 확인한 결과 A씨의 직장, 이름, 성별, 심지어 자녀와 얼굴과 현재 근황까지 노출되고 있었다.

    누리꾼들은 “시원하다”, “정부와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준다”며 비판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부나 경찰에서 해결할 것” “가해자가 잘못했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그들을 처벌한 권한은 없다”는 등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사적제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대전초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다가 관계 없는 인물로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신상공개 과정에서 애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직원이 다니는 근무지인 농협에는 신상이 공개된 뒤 항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농협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서울농협은 금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북서울농협 홈페이지 캡처)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서울농협은 금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진=북서울농협 홈페이지 캡처)

     

    농협 게시판에는 “해당 직원 해고해달라” “돈 다 뺐다. 이런 부지점장을 둔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없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급기야 농협은 사과문까지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학부모에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사적제재가 자칫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한 변호사는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적제재 계정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SNS 계정에는 사법권이 없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적제재 논란을 부른 SNS 운영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신상이 유포된 학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가 대신 배상을 해야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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