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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경제]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식약처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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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식약처가 답했다

    최장 108일까지 섭취 가능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발표
    햄·치즈 등 120개 품목 공개
    올해 소비기한 표시 계도기간

    • 입력 2023.08.05 00:01
    • 수정 2023.08.08 15:5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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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될까.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100일 뒤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탕면(라면)과 조림류, 소시지 등 39개 식품 유형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내놨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다르다. 식약처가 내놓은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품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라면(8종·제품명 미공개) 소비기한은 104~291일로 유통기한(92~183일)보다 길다. 유통·소비기한 격차가 가장 큰 라면 기준으로 제품에 적혀있는 유통기한 이후 108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100일여까지 소비해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춘천 시내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쌓여있다. (사진=MS투데이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나도 100일여까지 소비해도 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춘천 시내 한 대형마트에 라면이 쌓여있다. (사진=MS투데이 DB)

     

    일명 ‘분홍 소시지’로 불리는 혼합 소시지(어육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육)는 유통기한이 183일이었지만, 소비기한은 355일로 정해졌다. 제조일자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 먹거리인 조미김(1종) 소비기한도 207일로 유통기한(183일)보다 24일 길어졌다.

    이밖의 제품 소비기한은 △어육소시지 112~180일(유통기한 90일) △생햄 69~140일(유통기한 60~122일) △자연치즈 34~46일(유통기한 30일) △빵류 5~174일(유통기한 5~90일) △초콜릿가공품 296일(유통기한 183일)이다.

    앞서 식약처는 먹어도 되는 식품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식품 상태가 갑자기 변하는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잡지만,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다만, ‘갑자기 포장지를 바꾸는 게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1년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해 아직까진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 표기 방식과 동일하다.

    식약처는 추후 토마토케첩과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업체가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 실험 등에 따른 중소업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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