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앙로 주·정차 단속 강화, 상인은 상경기 위협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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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중앙로 주·정차 단속 강화, 상인은 상경기 위협 호소

    • 입력 2022.02.28 00:01
    • 수정 2022.03.03 00:09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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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부터 춘천 중앙로터리에서 M백화점 입구 170m 구간에 2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과 잦은 민원이 발생해 일반 구간에서 혼잡 구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과잉단속이라고 우려한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춘천 구도심이자 상권이 밀집된 중앙로.
    약국과 음식점, 옷과 신발 등을 파는 상점이 즐비합니다.  

    장사를 위해 물건을 받고 옮기는 화물차와 잠깐 정차하고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일반 구간으로 10분 동안은 임시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이곳에 2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 혼잡에 따른 민원이 지속돼 춘천시가 행정예고와 계도기간을 거쳐 
    중앙로타리와 M백화점 입구 170m 구간을 혼잡구간으로 변경했습니다.

    2분 이상 차를 세우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4만 원.

    하지만 인근 상인과 운수종사자들은 과잉 단속이라고 지적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권 밀집지인데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 이용자 불편과 상권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이창성 / 춘천 중앙로 인근 약국 근무]
    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대기하시고 구경하시고 약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닐까...
    적어도 5분 이상 (주·정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화물업 종사자]
    물론 교통상황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희 같은 화물차 기사들은 이 명동 거리에 매장들이 많은데 물건을 하차해야 하거든요.
    근데 2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턱없고...

    [인터뷰-춘천 중앙로 인근 상인]
    2분의 짧은 시간을 쥐여줌으로써 이쪽 고객이 더욱 멀어지지 않을까...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행정과 지역 상인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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