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선거 현수막 설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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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잡이식 선거 현수막 설치 '눈살'

    • 입력 2022.02.24 00:01
    • 수정 2022.02.25 00:09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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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선거의 해. 형평성 논란을 빚는 선거 현수막이 경쟁하듯 내걸리고, 시기를 틈타 상업용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주민들이 시각적 공해를 호소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대선과 지방선거가 맞물린 선거의 해.
    정당과 지역 정치인들은 일찌감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고,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현수막과 홍보물이 장소를 불문하고 내걸립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상대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없다면 최대한 보장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 등을 임으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유진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후보자가 거리에 게시한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고정해 게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기, 안전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내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이지만 지정되지 않은 곳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 지역 상인들의 불편까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문태준/춘천시 석사동]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선거 현수막이) 있으면 (자전거에서) 못 내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혹시나 (부딪힐까봐)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고 가요.

    옥외광고법상 게첨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은 철거 대상.
    형평성 논란을 빚는 선거 현수막이 경쟁하듯 내걸리고, 시기를 틈타 상업용 현수막까지 난립하면서 주민들이 시각적 공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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