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하면 벌금…투표 시 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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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하면 벌금…투표 시 주의점은?

    • 입력 2022.03.09 00:00
    • 수정 2022.03.09 14:41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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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와 달라진 인증샷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자막]
    -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리더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 투표하러 가기 전,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1. 내 투표소 찾기!
    - 투표안내문 등을 참고해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GO~

    2. 신분증·마스크 챙기기!
    -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등 생년월일 기재·사진 첨부 필수

    3. 투표시간에 맞춰가기!
    - 일반 유권자 :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 :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4. 인증샷은 어떻게?
    - 손가락 모양과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 가능!
    - 단, 투표소 내부·투표용지 촬영 금지!
    -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5. 기타 주의해야 할 사항은?
    - 1인 피켓 시위 자제
    - 공무원은 SNS ‘좋아요'도 금물!
    -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
    - 투표 시 주의사항 숙지하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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