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돕고 답례품·절세 받는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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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돕고 답례품·절세 받는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친절한 세무사
    고향사랑기부제

    • 입력 2024.05.24 00:08
    • 수정 2024.05.28 00:11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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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고향의 답례품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은?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 3만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은 16.5%가 됩니다. 기부 가능한 금액은 연간 총합계 500만원 이하입니다.

    Q. 고향사랑기부제 유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자신의 행정 주소지(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군‧구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가 아닌 개인만 가능해 법인의 기부도 불가합니다. 업무, 고용관계를 이용한 기부, 타인 명의 기부, 가명 기부도 할 수 없습니다. 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해도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 방법과 답례품 선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부하기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 로그인 후 ‘기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부 지자체 선택 후 기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접수창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액수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답례품이 달라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답례품몰에서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포인트 등을 확인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을 위해 기부도 하고 답례품과 세액공제도 받는 일석삼조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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