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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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작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넘길지 관심
    업종별 차등적용 두고 논쟁 본격화

    • 입력 2024.05.23 00:0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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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장으로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했다.

    최대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지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은 2.5%다. 현행 최저임금에서 140원(1.42%)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되는데, ‘시급 1만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경영계와 노동계 간 공방이 치열하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적용된 사례는 1988년 한 해뿐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 반대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오른쪽)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차별적용 추진 반대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위원인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오른쪽)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피켓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달라고 요구하며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져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7.3%에 달한다.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2.4%에 그쳐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 적용이 현격한 차이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수 형태 고용 종사자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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