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은) 12억 전재산 내놓고 떠난 노점상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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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국은) 12억 전재산 내놓고 떠난 노점상 할머니

    • 입력 2024.05.22 14:00
    • 수정 2024.05.24 23:58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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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계향 할머니 빈소. 사진=연합뉴스
    홍계향 할머니 빈소. 사진=연합뉴스

    [경기권]
    ▶12억 전재산 내놓고 떠난 홍계향 할머니…성남시, 마지막길 배웅

    노점상 등으로 모은 전 재산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렸던 홍계향(90)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성남시는 "홍 할머니가 19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연고자가 없어 시가 주관해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며 "할머니가 살던 4층 규모 다세대주택(2014년 기부 약정·현재 시세 12억원 상당)은 생전 밝힌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1934년 부산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21살에 결혼한 뒤 서울로 상경해 김·미역 노점상, 폐지 줍기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오다 49살 때인 1983년 성남에 정착했다.
    지하철 청소, 공장 근로자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돈을 벌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 2002년부터 별세하기 전까지 살던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4층 규모 주택이다.
    평소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할머니는 슬하에 하나 있던 딸이 2010년 질병으로 죽고 치매를 앓던 남편마저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나자 재산 기부 절차를 밟았다.
    2014년 6월 전 재산을 사후에 성남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기금에 사용하도록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성남시 첫 '행복한 유산'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성남은 제2의 고향"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고, 2006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사후 장기 기증'도 약속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낙상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골절돼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올해 2월엔 오른쪽 다리뼈마저 골절돼 숨을 거두기 전까지 병원에서 생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저녁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신 시장은 "두 달 전 할머니를 찾아뵙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는데 안타깝다"며 "기부한 유산은 고인의 바람대로 소중히 쓰겠다"라고 했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홍 할머니는 화장 뒤 성남시립 추모원에 안치된다.

     

    수류탄 사고 발생한 32사단. 사진=연합뉴스
    수류탄 사고 발생한 32사단. 사진=연합뉴스

    [충청권]
    ▶육군, 수류탄 폭발 사고 32사단 탄약·병력관리 전반 조사

    육군 제32보병사단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 관련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별도 조사반을 투입해 부대 내 수류탄 안정성과 사고 당시 안전 통제, 탄약·병력관리 등을 살피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류탄 투척 훈련은 통상 양일간에 걸쳐 사전학습, 모형 수류탄 투척, 수류탄 기초학습, 연습용 수류탄 투척, 실수류탄 투척 순으로 진행된다.
    소대장과 교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실수류탄 투척 전 훈련병의 의사를 묻는데, 사고 당일 훈련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사용된 수류탄은 경량화 세열수류탄으로 신형으로 파악됐다"며 "수류탄 안전성 분석과 함께 훈련 절차상 특이점 여부도 보다 자세히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A 훈련병 유가족과 협의해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기고 장례식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또 정신건강지원팀을 32사단에 파견해 신병교육대 훈련병 230여명의 심리적 안정, 트라우마 치료 등을 돕고 있다.
    지난 4월 입영해 5주 차 신병 교육 중이었던 이들은 내주 수료식을 앞두고 있었다.

     

    저렴해진 춘향제 먹거리 만들기 분주. 사진=연합뉴스
    저렴해진 춘향제 먹거리 만들기 분주. 사진=연합뉴스

    [전라권]
    ▶'바가지요금' 없앴더니…지난해 3배 117만명 찾은 남원 춘향제

    전북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에 117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가 조사한 제94회 춘향제 방문객 수 집계 결과, 축제 기간인 지난 10∼16일 117만3천762명이 춘향제를 찾았다.
    이는 지난해 춘향제 방문객 수 40만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는 특히 '바가지요금 없는 먹거리존 운영'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른바 뜨내기 업소에 의해 홍역을 앓았던 시는 오명을 탈피하고자 먹거리 부스 등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시는 자릿세 없는 먹거리 존을 구성하기 위해 시유지를 활용,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면서 입점권 전매를 금지했다.
    또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했다.

     

     

    승합차 신호등 추돌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승합차 신호등 추돌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경상권]
    ▶새벽 대리기사들 태운 승합차 신호등 들이받아 9명 경상

    22일 오전 3시께 울산 북구 호계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보행자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탑승자 등 총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대리운전 기사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차량은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의 이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지방법원 법정

    [제주권]
    ▶"술안주 왜 안해줘"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7년→10년

    술안주를 안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며 폭행은 인정하나 숨지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B씨를 강하게 밀어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피해자에게서 대답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다만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정리=윤수용 기자·연합뉴스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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