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추가 구매 유도 해외쇼핑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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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 추가 구매 유도 해외쇼핑몰 주의

    SNS서 사기의심 해외쇼핑몰 광고 성행
    유명 브랜드 운동화 초저가 구매 유도
    구매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결제

    • 입력 2024.05.08 13:41
    • 수정 2024.05.08 13:42
    • 기자명 한상혁 기자·유지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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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만9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을 2700원에 판매하는 광고 페이지(좌측)와 뽑기 게임 페이지(우측). (사진=한국소비자원)
    브랜드 공식 온라인스토어 기준 11만9000원에 판매 중인 상품을 2700원에 판매하는 광고 페이지(좌측)와 뽑기 게임 페이지(우측). (사진=한국소비자원)

    지난 3월 15일 A씨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이후 해당 페이지의 뽑기 게임에 참여하자 운동화가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 유로(약 2800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3000원)가 추가 결제됐고, A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는 지난 2월 처음 확인됐으며 지난달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피해 상담 내용에 따르면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기에 성공하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게임은 참여자 모두 뽑기에 성공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운동화를 구매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진다. A씨의 사례처럼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정기 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못했고,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해당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도 못했고, 검색으로도 다시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을 당부했다. 해외거래 소비자는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차지백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한상혁 기자·유지연 인턴기자 sh029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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