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적발 시 영구 제한”⋯강원자치도, 합동단속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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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 요금 적발 시 영구 제한”⋯강원자치도, 합동단속반 편성

    • 입력 2024.04.14 11:01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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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자치도가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시군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으로 21개 단속반 100여명을 투입해 축제장 내에서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향후 도내 축제장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야시장 업체가 입점료와 체재비를 짧은 축제 기간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의 입점을 최소화하고 지역 업체가 우수한 먹거리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득이 외부 업체를 입점시키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축제장 음식 메뉴와 가격, 중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지역축제 위원회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바가지요금 문제를 일으킨 축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바가지요금은 주민이 공들여 만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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