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한 표⋯시각·청각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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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한 표⋯시각·청각 장애인은 어떻게 투표할까?

    시각장애인 보조자, 기표소까지 동반 입장
    투표소 방문 어렵다면, 거소투표 방법도
    청각장애인, 영상통화 수어 통역 안내

    • 입력 2024.04.10 00:02
    • 수정 2024.04.10 18:07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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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고 어렵지만, 투표는 꼭 해야죠.”

    시각장애인 이모씨는 지난 6일 춘천시 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제공되는데, 이마저도 점자를 읽지 못하면 혼자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하다.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투표소로 향하는 길조차 버겁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투표소에 도착했더라도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이들에게 투표 진입장벽이나 다름없다.

    이모씨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투표용지를 주지만 보조자 없이 투표 칸에 도장을 정확하게 찍는 건 어렵다”며 “특히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투표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춘천 퇴계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다. (사진=MS투데이)
    지난 5일 춘천 퇴계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다. (사진=MS투데이)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참정권이 평등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공정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시각장애인, 기표소 동반 입장과 거소투표
    시각장애인은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 지명한 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기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투표소 방문이 어렵다면 자택에서 거소투표도 가능하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르는 집,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사전신고 기간을 놓치면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신청한 춘천시 유권자는 563명이다.

    ▶청각장애인, 영상통화 수어 통역
    청각장애인은 영상통화 수어 통역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에 부착된 수어 통역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영상통화를 걸면, 통역사가 투표 방법 등을 설명해준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춘천시 투표소 85개소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용지와 청각장애인 수어 통역 안내 포스터를 전부 배포했다”며 “장애인분들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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