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6일 건설협회 도회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본부,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응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강원지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 관리 기법과 안전 보건 자료를 제공하고,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 장소 제공,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 등을 운영하며 산업 재해 예방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이 가지는 걱정과 우려를 이번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