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관위, 비정규 학력 기재한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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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선관위, 비정규 학력 기재한 예비후보자 고발

    • 입력 2024.03.06 16:28
    • 수정 2024.03.08 00:13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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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OO대학교 OOOO고위과정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선거 현수막을 신고되지 않은 선거 사무소 외벽에 게시하고, 해당 학력이 기재된 명함 1만매를 선거구 주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 사무소가 아닌 건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해, 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혐의도 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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