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하고도 벌금 10만원⋯이유는 “너무 어설퍼서”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장애인 주차증 위조하고도 벌금 10만원⋯이유는 “너무 어설퍼서”

    • 입력 2024.02.29 17:36
    • 기자명 박준용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가 올린 어설프게 위조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올린 어설프게 위조한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차량을 발견해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문서위조가 아니라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 본인이 만들어서 붙인 것’이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본인이 직접 네모난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차 유리에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었다”며 “공문서 위조인데 과태료 200만원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차량 창문에 노란색 바탕의 종이로 만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붙어 있다. 언뜻 보면 정식 표지와 유사하고 발급번호와 일자까지 적혀 있지만, 구청장 직인도 없고 발급번호를 손으로 직접 적는 등 다소 어설픈 점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정식 표지에 있는 동그란 바탕에 장애인 기호도 없다.

     

    정식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진=보건복지부)
    정식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사진=보건복지부)

     

    A씨는 관할 구청에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구청 담당자는 “현재 정식 표지판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공문서 위조”라며 “이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한 것으로 현행 표지판 형태로 보기 어려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로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에도 신고한 A씨는 “경찰관도 ‘죄질이 나쁘지만 구청장 표시가 없도록 위조해서 만드는 등 법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고 말했다”며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답답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게 공문서위조가 아니면 뭐냐” “진짜 악질이다. 벌금 200만원 부과해야 한다” “진짜 저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등 표지를 위조한 차주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남겼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2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