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발효된 음식을 먹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직후에도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다음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 음식을 알아봤다.
▶과일청, 빵과 케이크 등 발효 음식
매실청이나 과일청을 먹어도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과일의 당분과 효모가 만나 숙성되면 소량의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완전히 발효되면 식초가 되지만 발효가 진행 중에는 알코올 함량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빵과 케이크에도 알코올이 있을 수 있다. 빵과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효모는 당분을 분해해 알코올을 만든다. 알코올 대부분은 빵을 굽는 과정에서 증발해 사라지지만 빵의 종류와 발효 시간, 제빵 방법에 따라 소량의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 술을 사용하는 음식도 알코올이 남아있을 수 있다. 알코올의 끓는 점은 78℃로 물의 끓는점(100℃)보다 낮아 조리 과정에서 증발한다. 그러나 조리 시간이 짧거나 충분한 온도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알코올의 양은 줄지만, 완전히 증발하지 않을 수 있다.
▶구강청결제, 액상 감기약도 주의해야
일부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이 포함돼있다. 구강청결제를 지나치게 오래 머금고 있으면 입안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돼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게 좋다.
일부 액상 감기약, 액상 소화제, 피로회복제 등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마시자마자 바로 음주측정을 하면 음주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입안을 헹구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온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소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음주측정기가 반응할 수 있다. 발효된 음식이나 액상 감기약 등을 먹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운전하는 것이 좋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고 MS투데이가 편집했습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