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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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기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시 징역

    • 입력 2024.01.09 15:57
    • 수정 2024.01.10 11:1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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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폐업·전업하는 업자가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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