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면 ‘벌금’⋯경찰, 8일부터 무인 후면카메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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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면 ‘벌금’⋯경찰, 8일부터 무인 후면카메라 단속

    • 입력 2024.01.08 11:23
    • 수정 2024.01.10 11:1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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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처량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8일부터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다음 달 29일까지 전국 73개소에서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한다.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술을 개발한 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운영하며 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륜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은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향후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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