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 지정 ‘민물가마우지’ 포획 추진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해 야생동물 지정 ‘민물가마우지’ 포획 추진

    • 입력 2024.01.03 11:40
    • 수정 2024.01.03 11:44
    • 기자명 한재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성을 띠는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춘천 의암호 나무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산성을 띠는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춘천 의암호 나무에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 의암호와 양구 인제 소양호 등에 서식하는 만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서 포획활동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소양호 내수면 어업의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입히는 까마귀류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양구군은 이에따라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의 수렵인을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내수면 어업용 배를 이용해 수변지역에서 서식하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겨울 철새에서 기온 변화로 눌러 앉아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는 수변 지역에 집단 서식하며 2m 이상 수심까지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하루 0.7㎏에서 1㎏까지 먹이 활동을 해 어족자원이 손실되고, 배설물로 인해 나무가 죽는 백화 현상 등을 초래해왔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