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운동하면 전기료 더 내라”⋯입주민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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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단 운동하면 전기료 더 내라”⋯입주민과 갈등

    • 입력 2023.12.26 13:4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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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료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계단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한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계단 센서등,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내 계단 이용한 운동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2층짜리 아파트 거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4~5개월 전부터 1층부터 12층까지 걸어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입주민 B씨로부터 “본인 운동 위해서 계단 오를 때 센서등이 켜지게 하고,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기료를 발생시키는 게 옳은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1층에 거주하는 A씨가 “저는 공용 전기료를 내고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자 B씨는 “1층 입주민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냐. 전기 사용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말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화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11시 A씨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직원은 “B씨가 관리사무소에 와서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다 갔다. A씨가 계단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센서등을 키고 다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며 “계단은 공용 공간이고 A씨도 공용 전기료를 내는 만큼 문제 될 게 없다. 그런 문제로 입주민에게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직원에게 A씨가 계단 운동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용 공간에서 개인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챙겨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원을 들은 직원은 A씨에게 “죄송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계속 운동을 할 거라면 옆 라인에서 하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A씨가 생각해보겠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을 돌려보내자 이후 B씨가 직접 A씨 집으로 찾아왔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A씨가 “저도 공용 전기료와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고 있다. 제가 피해를 드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그럼 계속하겠다는 것이냐. 어린 사람이 경우가 없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B씨가 복도에서 충전 중인 것이라며 A씨가 올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씨가 복도에서 충전 중인 것이라며 A씨가 올린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낮까지만 해도 옆 라인에서 운동할 생각이었는데 집까지 찾아오니 오기가 생기더라”며 “혹시 앞으로 또 민원을 제기할 경우 그분이 복도에서 항상 무언가를 충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까 한다”고 했다.

    A씨가 글에 첨부한 사진을 보고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B씨가 충전 중인 전자기기를 ‘대용량 배터리’로 추측하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배터리 충전 하는 거 들킬까봐 운동하지 말라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센서등은 켜져도 전기 소모가 거의 되지 않아 한 번 켜질 때 몇 원 수준의 전기료가 든다”며 A씨를 두둔하기도 했고, 반면 “공동주택에서 계단을 계속 오르내르는 것은 민폐가 맞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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