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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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지역가입자 234만 세대 보험료 오른다⋯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

    건보, 신규 자료 반영 보험료 변동
    소득증가율·재산과표 증가율 포함
    234만 세대 인상⋯월평균 9만1000원
    최초 전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감면

    • 입력 2023.11.23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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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달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재산정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11월분 건보료부터 지역가입 세대에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각 지자체)를 부과자료로 활용한다.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신화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이 같은 방침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 자동차에도 매긴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은 이달분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은 이달분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재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MS투데이 DB)

     

    신규 소득·재산자료을 반영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234만 세대(27.3%)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만1012원으로 2016원(2.4%) 올랐다. 279만 세대(32.5%)는 보험료가 감소했고 345만 세대(40.2%)는 변동이 없다.

    이번에 신규 부과자료가 반영되면서 피부양자에서 최초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후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감소했다면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 건보료는 내년 11월 재산정을 통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단, 휴·폐업 신고자는 건보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1월분 건보료 납부 기한은 내달 11일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a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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