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정부지원’ 문구로 현혹⋯불법 사칭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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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정부지원’ 문구로 현혹⋯불법 사칭 광고 주의

    금감원, 불법광고 283개 사이트 적발
    취약층 노린 정부·서민상품 사칭 성행
    서민금융진흥원 수수료 요구 일체 없어
    ‘파인’ 홈페이지서 업체 등록 여부 확인

    • 입력 2023.11.22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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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이나 정부지원이라는 서민금융상품 문구 등으로 1금융권을 사칭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불법 광고 사례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이후 불법 대부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의뢰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책금융 상품이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을 노린 정부지원·서민금융상품 관련 불법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잇따르자 나온 조치다. 실제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는 2020년 4조5394억원에서 2021년 4조9603억원, 지난해에는 6조9319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인 것처럼 관련 문구나 태극마크를 사용해 현혹하는 행위다.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인 척 광고한다. 언론사 기사 형태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거나 ‘1금융권’ ‘은행권 대출’ 등 허위 문구로 소비자를 속인 사례도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가짜 명함이나 약정서를 보여주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식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소셜미디어(SNS)로 접근한 대출 브로커가 소액생계비대출 등을 예약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범죄도 잇따랐다. 서금원은 대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나 수고비, 예약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금융감독원)

     

    불법대부광고를 통한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소비자가 정부지원·서민금융상품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기 전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 주소인지 파악하고 대출 조건이 광고와 다르다면 불법사 금융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에서 업체 등록 여부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SNS나 오픈채팅을 이용한 연락은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 전환, 신용점수 상향 등을 핑계로 개인신용정보나 급전을 요구한다면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불법사 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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