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회삿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법인대표와 이사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법인자금 3600만원을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고, 500만원을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돼있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민속문화 품앗이 체험할려고 그랬을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