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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 팔아요”⋯김장재료 ‘당근거래’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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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농사지은 고춧가루 팔아요”⋯김장재료 ‘당근거래’ 불법입니다

    춘천 중고거래 플랫폼서 고춧가루 판매
    금지 품목 인지 못한 비의도적 행위 활발
    현행법상 개인이 제조·가공한 식품 금지
    수제청 등도 영업신고자만 판매 가능

    • 입력 2023.11.15 00:02
    • 수정 2023.11.22 17:0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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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만든 고춧가루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이 만들거나 가공한 식품은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개인이 빻은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십 개가 올라와 있다. 판매자들은 “직접 농사지어서 빻았다” “친정에서 받아왔는데 많아서 판매한다”는 설명을 덧붙여 시중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고춧가루를 내놨다.

    냉장고에서 몇 년을 보관했는지 알 수 없는 묵은 고춧가루를 무료 나눔한다는 게시물도 발견됐다. 김장철을 맞은 만큼 이미 판매가 완료되거나 예약된 건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음식물의 개인 간 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다. 고춧가루도 고추를 말리고 빻는 등 제조·가공한 농산물 식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가 허가된다.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개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춘천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춧가루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개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은 영업신고자만 판매할 수 있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중고거래 플랫폼에 흔히 올라오는 집에서 과일류를 이용해 만든 수제청, 수제장 등도 개인이 판매해선 안되는 품목이다.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중고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1~2022년 거래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 총 5343건이 적발됐다. 이 중 94%(5029건)는 건강기능식품과 수제 가공류 등 식품 품목이었다. 대부분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비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최근 이렇게 올라온 게시물을 노리고 상품을 올린 이용자에게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 개봉된 식품과 도수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화장품 샘플, 수제 향초·비누 등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지는 상품은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할 수 없다. 물품의 판매 가능 여부가 헷갈린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물품의 종류와 판매자에 따라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춘천시보건소 위생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춧가루는 고추를 건조해서 분말로 만드는 과정이 제조에 포함되는 만큼 식품으로 분류돼 영업신고 대상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직접 적발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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