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기청, 기업 상생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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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중기청, 기업 상생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 운영

    이달부터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연동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등 강력 제재
    강원중기청, 제도 정착 위한 제보 센터 운영

    • 입력 2023.10.25 00:0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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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억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강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의 빠른 정착을 위한 조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를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이에 따른 손실을 수탁기업이 떠안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위탁기업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상생 협력 제도다.

    앞으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약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에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이달 23일부터 ‘강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MS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이달 23일부터 ‘강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진=MS투데이 DB)

     

    강원중소벤처기업청은 강원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 제보센터를 통해 위탁기업이 연동제를 회피하거나 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을 경우 수탁 중소기업 피해를 막아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며 직권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욱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강원중소벤처기업청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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