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산불’ 관리 소홀로 재판 넘겨진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도 고성 산불’ 관리 소홀로 재판 넘겨진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 입력 2023.10.19 15:09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은 4월 4일 저녁 토성면 천진리까지 진출한 산불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은 4월 4일 저녁 토성면 천진리까지 진출한 산불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상고심에서 검사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한전 직원들은 전선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 하자를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고성 산불은 산림 1260㏊를 태우고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 산불로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데드엔드클램프(전선고정장치)에 ‘스프링 와셔’가 빠져있었던 설치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이 산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원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점검 지침,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구조상·체계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 속초지사 소속 피고인들 개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지침이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인 직원들에게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당연히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며 “전문가조차도 이 사건 전선의 꺾임 현상이 하자인지 여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