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물’ 제작한 30대 부부 징역형⋯1건당 1~2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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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광고물’ 제작한 30대 부부 징역형⋯1건당 1~2만원 받아

    • 입력 2023.10.18 17:1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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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성매매 업소로부터 의뢰받은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해 수익을 챙긴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367만원을 추징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원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C씨로부터 1건당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10월까지 34명의 업주로부터 34회에 걸쳐 광고물을 추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가 제작한 광고물에는 업소 여성 종업원의 사진과 신체정보, 연락처 등이 담긴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성매매 업주들의 업소 운영을 방조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대포폰과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준비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지원 판사는 “장기간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남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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