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준다는 ‘삼쩜삼’, 개인정보 관리 유의하세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금 돌려준다는 ‘삼쩜삼’, 개인정보 관리 유의하세요

    가입자 1700만명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지적
    세금 아끼려다 추가 비용 발생 하기도 해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8억원 부과하기로

    • 입력 2023.10.17 00:00
    • 수정 2023.10.18 13:3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00만명이 가입한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받았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급액 조회자 3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인데,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추가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은 근거 없이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해온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올해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쩜삼 앱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의 온라인 광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과장 광고 등을 지적받았다. (자료=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의 온라인 광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과장 광고 등을 지적받았다. (자료=삼쩜삼 홈페이지 갈무리) 

     

    삼쩜삼은 이용자들의 주민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소득 관련 정보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 등을 해왔다. 현재는 절차를 개선해 환급신고 대행 시에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됐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 및 보유 기간을 명확하지 않게 고지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게다가 민감 정보인 건강 정보 수집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 정보가 포함돼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플랫폼이 원천세 납부자 대상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과장 광고를 통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플랫폼에 가입하게 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