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짜리 아이폰15가 40만원?”⋯사기 판매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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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만원짜리 아이폰15가 40만원?”⋯사기 판매 ‘주의보’

    아이폰15 출시에 스마트폰 시장 요동
    불법 ‘성지’선 139만원짜리 20만원대
    카드 이용 할인 등 허위·과장 광고 성행
    국민 1인당 월평균 통신비 6만5000원

    • 입력 2023.10.17 00:01
    • 수정 2023.11.01 00: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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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모델이 속속 등장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15 시리즈가 지난 13일 국내에 출시되면서 삼성전자 등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불법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성지’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강원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 게시물을 보면 통신사를 바꿀 경우 출고 가격 125만원짜리 아이폰15를 30~40만원대, 139만원짜리 갤럭시Z플립5를 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문제는 저렴한 가격에 사려면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결합 상품, 신용카드 이용 등 의무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불법보조금을 얹고 신용카드 제휴할인 등을 합친 만큼 단말기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저렴하게 보이는 점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이라며 30~40만원을 추가로 깎아주는 것처럼 설계하지만,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기도 했다.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불법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올린 홍보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불법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올린 홍보 게시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방통위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사기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점에서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 비대면 가입 시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받고 계약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20세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유형도 부당 가입 유도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 시 설명·고지 미흡(35.2%), 약정 해지·변경에 따른 위약금 부과(31.3%)가 뒤를 이었다.

    단말기 할부금과 콘텐츠·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 1인당 월평균 통신 비용은 6만5867원으로 집계됐다. 금액 구간별로는 4만∼6만원이 27.2%로 가장 많았고 4만원 미만(23.9%), 6만∼8만원(20.1%), 8만~10만원(11.7%), 10만원 이상(17.1%) 순이었다.

    이동통신사 종합 만족도는 SK텔레콤이 5점 만점에 3.51점으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가 3.38점으로 2위, KT는 3.2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와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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