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빠 때문에 너도 싫다” 어린 의붓딸 밥그릇 등으로 때린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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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때문에 너도 싫다” 어린 의붓딸 밥그릇 등으로 때린 계모 집행유예

    • 입력 2023.10.16 11:4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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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파리채, 칼등을 이용해 어린 의붓딸을 폭행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다.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했다.

    폭행을 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거나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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