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가 쏘아올린 차액 환급⋯‘기프티콘’을 둘러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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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가 쏘아올린 차액 환급⋯‘기프티콘’을 둘러싼 진실

    스타벅스 차액 환불 시스템 연말 도입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고심 거듭
    일부 점주, 높은 수수료·정산기간에 반발
    기프티콘 결제 따른 소비자 피해도 속출

    • 입력 2023.10.12 00:01
    • 수정 2023.10.15 00:0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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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가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 시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커피 전문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은 기프티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현재는 고객이 남은 금액을 포기한다 해도 기프티콘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문할 수 없다. 이르면 연말부터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면 차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추가 구매를 유도해 억지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스타벅스가 차액 환급 시스템을 쏘아올리면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고민에 빠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기프티콘 사업 대표주자인 카카오의 기프티콘 거래금액은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몇 년 새 급성장했다.

     

    스타벅스가 기프티콘 차액 환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스타벅스가 기프티콘 차액 환급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기프티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직접 발행하지 않아도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데다 높은 결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다수는 가맹점 비중이 높다.

    기프티콘 결제 수수료는 5~11% 수준으로 배달앱이나 카드사들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보다 비싸다. 점주가 기프티콘 수수료의 전액을 부담하는 업체들도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A 업체는 2만원짜리 치킨을 기프티콘으로 결제하면 점주가 오롯이 수수료 1500원가량을 내야 한다.

    춘천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기프티콘 결제 수수료는 카드 결제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높아 기프티콘 주문이 들어오면 반갑지만은 않다”며 “기프티콘 판매 매출은 사후 정산 기간이 긴 데다 내가 원해서 발행한 것도 아닌데 수수료를 내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점주들이 기프티콘 결제를 꺼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기프티콘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2019년 174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급증했다.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거나 매장 취식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춘천시민 B씨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해 치킨을 먹으려고 매장에 방문했는데, 먹고 가려면 2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며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홀에서 먹어도 추가금이 없는데, 이럴 거면 기프티콘을 왜 판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기프티콘 관리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와 이종현 KG할리스F&B 대표 등 프랜차이즈 업체 CEO를 증인으로 불러 관련 개선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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