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일반공무직 본봉이 지난해 대비 1.7% 오른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춘천시지부와 임금 협상을 체결했다.
시와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8월 8일까지 총 10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교섭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 협약은 일반공무직의 본봉을 공무원과 같은 1.7% 올리는 것과 환경미화원 정근수당의 75.5%를 본봉에 삽입하는 방안이다. 또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급도 자격 수당 5만원 지급을 추가했다. 단 다른 자격 수당과 중복 지급이 안될 때 유효하다.
이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연말까지 적용한다.
협약식 이후 15일 이내에 시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2023년 임금 협약서를 신고할 방침이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공무원도 열정페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