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국경일, 태극기 달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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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은 국경일, 태극기 달아야 할까?

    • 입력 2023.10.08 00:01
    • 수정 2023.10.10 00:05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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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태극기를 달아야하는 날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복업체가 초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언제 걸어야 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66%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한글날은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로 태극기를 걸어야 한다. 하지만, 한글날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혀지고 있다. 제오백칠십칠돌 한글날을 맞아 헷갈리는 국기 게양일의 기준과 공휴일, 국경일의 차이를 정리했다.

    ▶‘국경일’인 한글날, 태극기 게양해야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경일이란 나라의 중요한 사건이나 민족의 발전, 의식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을 기념하는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다. 한글날 외에도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등 총 5일이 국경일이다.

    한글날은 국경일에서 기념일, 다시 국경일로 지정되는 ‘수난’을 겪었다. 1990년 정부는 한글날을 국경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꿨고,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이후 2005년 12월 8일 국회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6년부터는 국경일로 격상됐지만, 공휴일로는 인정받지는 못했고, 2012년 12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은 주5일제 도입 등 휴일이 많아진다는 당시의 의견이 있어 2008년부터 제외됐다.

     

    지난 현충일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현충일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경일이 아니어도 태극기를 내거는 날은?

    꼭 국경일이 아니라도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있다.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현충일과 국군의 날이다. 또 국가장 기간에도 태극기를 걸여야 한다. 태극기 게양일이라고 해서 집안마다 꼭 게양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매일 24시간 태극기를 게양해도 상관없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나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도 가능한 연중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기념일마다 다른 태극기 게양법

    국경일과 특정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지만 기념일마다 게양 방법도 다르다. 보통의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 달지만, 현충일·국군의 날·국가장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이나 기타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

    이밖에도 심한 비·바람(악천후)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날씨가 갠 후 게양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 위치는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아파트에서는 양쪽 집 사이에 게양한다.

    한글날을 맞아 태극기를 집에 게양하고 싶다면 각 지자체별(시·군·읍·면·동) 민원실(주민센터)이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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