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트) AI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 가능성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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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트) AI “대한민국, 사형제도 부활 가능성 열려있다”

    • 입력 2023.10.07 00:01
    • 수정 2023.10.09 00:04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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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이 가능하다. (그래픽=미드저니)

    AI(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부활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과 잔혹한 성범죄 같은 무차별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사형 선고와 달리 집행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AI는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부활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다음은 이에 대해 챗GPT가 내놓은 답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사형제도 ‘합법’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는 사형제도가 있다. 1997년 이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없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형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범죄자들이 사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합법이지만 26년간 집행이 없었던 이유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처벌이므로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사형을 받을 위험도 있다.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는 사형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한다. 사형을 집행할 경우 국제적인 비판과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국제연합(UN)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기 위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활이 가능하다. 사회적, 정치적, 법률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나 입장은 바뀔 수 있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고 MS투데이가 편집했습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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