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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자 146만명을 대상으로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국세청은 수급 예상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 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한다.
부부합산 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반기 신청분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이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반기(1~6월) 반기 근로장려금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한해 지급분의 35%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330만원) 요건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는 이번 신청을 통해 약 115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 만약 하반기 소득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기지급된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다.
이번 반기 신청부터는 고령자(65세 이상)·중증장애인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시작된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대상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이나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이러한 좋은취지에 제도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도있다는걸 처음알았네요^^; 악랄하네요
우리나라가 복지는 역시 잘되어있네요^^
근로장려금제도를 모르는 분들도많을것같은데 적극적인 광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