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침을 뱉지 말라는 운전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추태를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62)는 지난 3월 춘천에서 택시를 몰던 B씨(44)가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하자 홧김에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려던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버리고 쓰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