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내리세요”⋯무법천지 선거현수막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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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내리세요”⋯무법천지 선거현수막 금지 법안 통과

    선거 120일 전 현수막 게시 금지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춘천 등 전국 각지, 현수막에 신음
    선거법 개정 이어 행안부 규정 주목

    • 입력 2023.08.28 00:01
    • 수정 2023.08.28 13:16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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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현수막 설치와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치 현수막이 난립해 ‘공해’ 수준에 이르렀던 정당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현수막 금지 기간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달 1일부터 누구든 시간, 장소와 관계없이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어 ‘무법 천지’가 될뻔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기한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입법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가까스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입법 공백은 20여일 만에 끝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홍보물 게시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 취지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홍보물을 게시 할 수 있다.
     

    지난 6월 춘천 조운동 한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MS투데이 DB)
    지난 6월 춘천 조운동 한 교차로에 설치된 현수막. (사진=MS투데이 DB)

    또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참가 인원 25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선거운동이 목적인 집회와 모임을 비롯해 비슷한 성격의 동창회나 단합대회, 야유회 등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선거 기간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소형의 소품을 사용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형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현수막이 골칫거리였던 지자체도 한시름 놓게 됐다. 그동안 각종 현수막이 난무해 행인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강제성이 없어 해결하지 못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서 제지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안부의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앗다”며 “앞으로는 불법 현수막의 경우 이를 걸어놓은 당사자나 정당에 연락해 철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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