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구타에도 ‘깨갱’ 소리도 못 내⋯강아지 학대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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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구타에도 ‘깨갱’ 소리도 못 내⋯강아지 학대 ‘공분’

    격리했지만, 소유권 포기하지 않으면
    견주에게 다시 돌아가야⋯

    • 입력 2023.08.11 10:43
    • 수정 2023.08.11 17:51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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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 남성이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로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다.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거리 한복판에서 반려견을 굵은 밧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견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북 구미시 봉곡동 동물 학대 현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중년 남성이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로 하얀 강아지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매질을 당했다. 이후 주인이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자 그제야 일어나 달아났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다. 협회는 “8일 밤 10시 10분부터 시작된 동물 학대 긴급출동은 9일 새벽 2시가 넘어서 종료됐다”며 “길고 긴 대치 끝에 큰 상처를 받은 강아지가 격리됐다”고 전했다.

    학대 견주에게서 격리된 강아지.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학대 견주에게서 격리된 강아지. (사진=반려동물구조협회 인스타그램 갈무리)

    협회가 공개한 근황 영상을 보면 구조된 강아지는 안정을 찾은 듯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에게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린다.

    협회는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동물 학대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주인이 소유권 포기를 하지 않으면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구조된 아이의 소유권 포기에 대한 부분은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키울 자격이 없는 견주는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견주를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 “강아지가 너무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도구,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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