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백초크’ 걸어 사망케 한 20대⋯“목 안 졸랐다”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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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 ‘백초크’ 걸어 사망케 한 20대⋯“목 안 졸랐다” 법정서 혐의 부인

    • 입력 2023.08.11 00:00
    • 수정 2023.08.11 23:55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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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중학교 동창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20대 남성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주짓수 기술 ‘백초크’를 걸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으나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일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백초크’는 주짓수 기술이다.

    또 변호인은 A씨의 특수폭행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괴롭힘 행위와 관련한 특수상해·공갈·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학생”이라고 답한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백초크를 걸어 목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이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인천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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