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하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5년간(2018~2022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분석 결과, 강풍으로 인한 사고(피해 건수 기준)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 호우로 인한 사고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000건(32%)이었다.
그러나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컸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로 전손 피해의 경우 2% 수준이었다.
반면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는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하 건당)이었다. 그러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했던 힌남노는 강풍은 물론 강수량도 많아 피해가 심각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각각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또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였다.
올해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의하면 6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4000만원이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