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시간당 ‘9860원’⋯월급 기준 2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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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시간당 ‘9860원’⋯월급 기준 206만원

    19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

    • 입력 2023.07.19 10:00
    • 수정 2023.07.20 08:00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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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밤샘 논의 끝에 19일 오전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다.

    근로자위원이 최초 안으로 제시했던 1만2210원보다 2350원(19.2%) 적고, 사용자위원은 당초 주장했던 동결안과 비교하면 240원(2.5%) 많은 셈이다.

    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 수정안인 1만원(노동계)과 9860원(경영계)을 두고 표결했고, 그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 8표, 기권 1표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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