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매년 이맘때면 고지되는 재산세 이야기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매년 이맘때면 고지되는 재산세 이야기

    • 입력 2023.07.18 00:00
    • 수정 2023.07.19 08:08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최근 춘천시청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독자분들이 있을 것이다.

    넓은 의미의 재산세(Property Tax)는 재산의 소유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대부분 국가는 재산세를 지방세로 하여 교육이나 지방행정에 소요되는 수입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각 시·군세에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세 중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넓은 의미의 재산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는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있으며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춘천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하는 취득세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입으로 귀속되며, 취득한 주택을 계속 보유함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춘천시의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시·군세인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 외에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등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된다.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받은 사람은 대부분 9월에 또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5월 10일에 A가 주택을 B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6월 2일에 잔금을 모두 받았다면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는 누가 내야할까?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판정하므로 재산세도 이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즉, 위 사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6월 2일에 하였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A이므로 재산세는 A가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5월 30일에 하였다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는 B이므로 재산세는 B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근접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야 좋고, 매수할 때에는 과세기준일 이후에 하는 것이 재산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결국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 중 한 명이 재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 당시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의 계산방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납세의무자들이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매년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올해 고지된 재산세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면 시청 관련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정도의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