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해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 외에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의 SNS로 “친하게 지내자” 등의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종아동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