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빈손’ 출범⋯‘바뀐 건 명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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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빈손’ 출범⋯‘바뀐 건 명칭뿐’

    12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개원 기념식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연설
    강원특별법 도의회 특례 전무 지적 나와
    권한 커진 도정 견제·감시 기능 우려도

    • 입력 2023.06.09 00:01
    • 수정 2023.06.09 13:42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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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와 함께 강원도의회도 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하지만, 달라지는 점은 명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2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출범식과 개원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다. 특별자치 시대를 맞아 명칭과 각종 현판, 내부 행정 시스템, 누리집도 개편한다. 공모를 거쳐 확정된 의정 슬로건은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다. 로고는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리는 제3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개원 기념 초청 연설에 나선다. 우 위원장은 새로운 지역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접목해 연설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는 강원도의회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는 강원도의회에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일각에서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서 자치권과 행·재정상 특례를 부여받는 등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특별자치도의회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도의회 안팎에서는 특별자치도정과 달리 특별자치의정은 명칭만 달라지고 아무런 강화 기능조차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권 보장 근거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는 없기 때문이다.

    당초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도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특례 4건이 담겨 있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도의회가 입법을 추진하던 특례는 △도의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획정 특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의회 자치권 보장 등이다.

    도의원 정수 확대 특례는 비례대표 정수를 10%에서 20%로 늘리고, 지역은 넓으나 도의원이 1명뿐인 지역구 정수도 2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선거구획정 특례는 선거구를 별도의 자체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와 직급을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특별자치도의회는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량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를 설득할 논리를 세우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빠진 특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되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라는 의정 방침을 가지고 도민과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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