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8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충북 청주 청남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권혁열 강원도의장이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 부처가 법안에 담긴 특례 협의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법안을 심의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해당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각 정부 부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권한 이양과 규제개혁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히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국회는 6월 11일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특별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현재까지 공청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각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 의장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지방분권에 있어서 중대하고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며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