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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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생기나

    최재민 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용산구·남양주시·속초시 등 시행
    오는 16일 도의회서 의결·심의

    • 입력 2023.05.08 00:01
    • 수정 2023.05.09 01:45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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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자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연합뉴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강원도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강원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청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등 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둘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강원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의힘 최재민(원주4) 강원도의원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MS투데이 DB)

    현재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속초시 등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용산구는 주차 규모 100대 이상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 면수 중 1%를 우선 주차구역으로 배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관내 청사 부설·노외주차장 등 일부 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속초시도 지난달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차 규모 30대 이상인 시청과 부속기관 주차장에 최소 1개 이상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우선 주차구역 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된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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