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만족하는 비대면 진료 ‘불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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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중 8명 만족하는 비대면 진료 ‘불법’ 되나

    정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 한시적으로 허용
    지난 1월 말 기준 비대면 진료 이용한 인원 1379만명
    비대면 진료 유지 서명운동엔 국민 11만명 참여하기도
    대한의사협회 오진 가능성, 약물 오남용 등 이유로 반대

    • 입력 2023.04.25 00:01
    • 수정 2023.04.25 13:04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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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만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불법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때만 어쩔 수 없이 허용했을 뿐이니 불법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편리하게 이용하던 서비스를 굳이 없애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조정을 검토하면서 현재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다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약 처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난 3년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닥터나우, 올라케어, 굿닥 등 30개에 이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출시했다.

    소비자들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체로 호의적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인원은 1379만명으로 건수는 총 3661만에 달했다. 이 기간 의료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역시 87.9%로 높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대응이 끝나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도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24일 현재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총 11만2564명이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춘천시민 박모(37)씨는 “직장 때문에 병원 갈 시간이 마땅치 않은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면 5분 만에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약만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30분 이상 대기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진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는 환자가 진료실을 걸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비대면 진료는 혈액이나 영상검사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진 환자의 경우 오진 위험성이 높아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궁정연 춘천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3년 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며 “만약 비대면 진료가 유지된다면 편리성으로 인해 탈모, 여드름약 위주로 오남용될 위험이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등의 위기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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