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73명’ 성 착취한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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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73명’ 성 착취한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채팅 앱으로 접근해 호감 산 후 범행
    제작한 성 착취물만 3200여개
    일부 피해자 협박·성폭행 하기도

    • 입력 2023.04.21 15:47
    • 수정 2023.04.25 07:20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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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이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이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년간 미성년자 73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명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것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해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렀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진을 보내주면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회원 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통 넘게 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회견을 열고 “검찰의 20년 구형은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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