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등 강원도내 일부 시군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공원·산책로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에 나선다. 18개 시군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등 운영 전반을 확인한다. 야외 운동기구 관련 안전신문고 접수 민원 처리상황과 표본을 통한 이용 안전성 등도 살펴본다.
야외 운동기구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주민 생활 밀접 체육시설이지만, 현재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야외 운동기구는 정부가 규정하는 야외 체육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일부 도내 시군은 조례, 지정, 지침 등을 세워 자체적인 관리기준으로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자체 관리기준을 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도내 시군은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11곳이다.
평창군의회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장소·기준 규정, 각종 사고 대비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의무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내달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춘천시 등 나머지 7개 시군은 자체 관리기준마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점검조차 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아직 자체 관리기준이 없는 7개 시군에 관리기준 마련을 권고·유도할 방침이다. 또 시군에서 마련해 운영 중인 관리기준 내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법정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야외 운동기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야외 체육시설에 포함된다면 법률에 따라 모든 시군이 관리에 나서야겠지만, 현재 관리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운동기구가 야외에 설치된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잦은 편이다.
춘천 산책로에 마련된 야외 운동기구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 이모(26)씨는 “기구를 이용하다 삐걱대거나 녹슬어 불안함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는 취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 “야외 운동기구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이라며 “시군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건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