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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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집중 신고 기간 운영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1년 간 춘천서 631억원 실업급여 받아, 건전성 과제
    지난해 춘천, 홍천에서 부정수급 신고 18건 들어와
    4000만원 부정수급해 1억2000만원 물어내는 사건도

    • 입력 2023.04.11 00:01
    • 수정 2023.04.11 13:29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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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춘천에서 4000만원 규모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집중신고 기간에는 춘천 및 홍천지역에서 18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44만원의 자진 납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춘천에서는 한 사업주가 지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한 뒤 퇴사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4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돼 1억2000만원을 물어낸 경우가 있었다.

    고용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대표적인 사례에는 근무 기간‧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신고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집중 신고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 처벌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에 달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불경기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춘천에서만 9942명에게 630억9523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기금의 누수를 막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김홍섭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기 바란다”며 “고용보험은 취약계층의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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