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내 언어·사이버폭력, 코로나19 기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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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교내 언어·사이버폭력, 코로나19 기간 2배 증가

    명예훼손, 2019년 114명→2022년 212명 급증
    물리적 학폭 줄었지만⋯언어·사이버폭력 심각
    교육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입력 2023.03.03 00:00
    • 수정 2023.03.04 00:04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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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정상 등교가 재개되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언어·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2배 가량 급증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언어·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이 2배 가량 급증했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 수는 492명으로 2019년(452명)보다 33명(7.2%)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등 명예훼손이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은 210명, 성폭력 49명, 갈취 21명 순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폭행은 251명, 성폭력 53명, 갈취 41명에서 각각 41명(16.3%), 4명(7.5%), 20명(48.7%)이 줄어든 반면 명예훼손은114명에서 212명으로 98명(85.9%)이나 늘어났다.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물리적인 폭행은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 문제도 심각하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가해 학생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이 가운데 승소는 57건(17.5%)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해 학생의 목적이 승소가 아닌 처분 지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종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로 물리적인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은 급증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은 24시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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